코로나19 변이주 허가 자료 요건 등 담은 사례집 발간

식약처,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제조·수입업체 허가 신청 지원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국제동향, 해외 규제기관별 허가 등 안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26 11: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제조·수입업체 허가 신청을 지원(식·의약 규제혁신 3.0)하는 게 목적이라며, 해당 자료를 통해 허가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종류와 범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례집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에 대한 국제동향 ▲해외 규제기관별 코로나19 허가 현황 ▲균주 변경 시 백신 종류별(mRNA, 유전자재조합)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등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선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안전성·유효성 자료 중 초기 균주 백신이나 이전 허가 변이주 백신으로 대체가 가능한 자료 종류와 범위를 제조·수입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글로벌 규제 조화를 반영한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의 과학적 허가·심사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코로나19 균주 변경 시 제출자료 종류 및 범위 사례집(국외)'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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