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참여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위 구성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 4인과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재는 13명 중 2명이 전공의다.
수평위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의료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도 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2명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의료계는 언제든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망행위'라며 반발하며 각을 세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전공의 2인을 4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이외 전공의·전임의 모집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수평위에는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대한의학회가 중증도가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공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수련 프로그램 심의는 수평위가 하며, 수련 프로그램 이행여부와 적절성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한다. 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이 주 88시간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병원마다 수련환경 차이도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선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 전문가로 인정되면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 세부전문의나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한다.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폭압적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의료체계가 전공의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인 만큼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성안한 법"이라며 "전공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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