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위원회 설치해 업무 범위 심의…보건의료계 찬반 팽팽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규제 강화 마약류관리법도 통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23 12:4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업무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시에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어지는 절차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이며, 대한응급구조사회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업무 범위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응급구조사는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전문가 중심 논의·결정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위생사협회 등은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전원조정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보건의료 업무 범위, 위원회서 조율…법안 상임위 통과

보건의료 업무 범위, 위원회서 조율…법안 상임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로 구성된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보건의료 업무조정위법에 의료계 "전문성 결여, 업무 침탈"

보건의료 업무조정위법에 의료계 "전문성 결여, 업무 침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면 의과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사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 골자인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