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윤소하 의원, 유령수술 근절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2 14:4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등 일부 개원가는 물론,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지면서, 환자안전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유승희, 김상희, 강병원, 손혜원, 최도자, 최경환, 김정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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