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소송, 결국 종근당 그룹만 진행…타그룹은 포기

환인제약·CMG제약 첫 선고 항소 포기 이어 두 번째도 항소 포기로 결과 확정
종근당 그룹, 최근 각하 판결에도 항소 결정…관련 헌법 소원은 아직 진행 중

허** 기자 (sk***@medi****.com)2022-03-12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개 그룹으로 진행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의 소송이 종근당 그룹의 단독 진행으로 결정됐다.

1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인제약·CMG 제약의 두 번째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 소송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는 환인제약·CMG제약이 앞선 소송에 이어 이번 역시 항소 기간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환인제약과 CMG 제약의 소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에 이어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면서 해당 임상이 실패할 경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의 협상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했고,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 제약사들은 각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바이오 그룹은 환인제약과 CMG제약만이 소송을 유지한 채 다른 제약사들의 이탈이 이뤄졌다.

반면 종근당 그룹의 경우 이탈한 제약사가 2곳으로 대부분의 제약사는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선 선고에서 환인제약과 CMG제약의 소송 2건, 종근당 그룹의 소송 1건이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의 경우 특히 원고 적격, 환수협상 명령 및 통보의 처분성이 부정됐으며, 협상기간이 만료, 협상 절차가 종료 됨에 따라 소의 이익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결과를 두고 이후 그룹간의 선택은 달라졌다. 이는 결국 앞선 소송과정에서의 차이는 실제 선고 이후의 결정에서도 엇갈리게 된 것.

첫 선고가 이뤄진 환인제약, CMG제약은 항소를 포기했으며, 두 번째 소송 역시 항소를 포기했지만, 종근당 그룹의 경우 각하판결에도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의 경우 앞으로 종근당 그룹만의 소송만 진행될 예정으로, 또다른 소송의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해당 환수협상명령과 관련된 소송 외에도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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