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DUR'‥"이제는 질적 개선과 환류성에 신경써야"

DUR '효용성'은 긍정 평가‥반면 제도 사용의 '편이성'과 결과 사용의 '환류성'은 부족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8-0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시작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DUR은 병용 금기, 연령 금기, 성분·효능군 중복 등 환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제도다. DUR은 국내 다제 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꼽힌다.

10년이 넘는 동안 DUR은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 DUR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알람 등급화, 점검 항목 질 개선, 환류성 기능 추가의 정책 개선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DUR 정책 실효성에 대해 효용성, 편이성, 환류성, 만족도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평가 연구는 31편이었다. 기존 연구는 DUR에 대해 58.3%는 긍정으로 41.7%는 부정으로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연구 부문에서 제도의 효용성은 긍정 평가가 높았다.(85.7%) 반면 제도 사용의 편이성과 결과 사용의 환류성은 모두 부정 평가였다.

특히 효용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제도 활용 시 의약품 안전 사용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DUR 연령 금기의 효용성 평가 연구는 DUR 도입 후 18세 이하 연령군에서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FQs)의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DUR은 여러 병원과 여러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생기는 중복 투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DUR에 의해 소염진통제의 중복 투여 비율과 중복 처방 기간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의약품 중 소염진통제는 여러 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처방전 간 중복 투약 감소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DUR이 여러 기관 이용자의 중복 처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다만 DUR 정책의 효용성은 더욱 엄밀하게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DUR 정책은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DUR에 의한 인과 효과, 효과의 지속성과 대체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DUR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지 순수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UR 외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고시, 항생제 관리 제도 등 타 정책에 의한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기존 문헌에서 노인 주의 약물 감소 효과가 DUR 시행 직후에는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DUR에 의해 노인 주의 약물 사용은 감소했으나, 일부 증상에 사용하는 타 노인 주의 약물이 DUR 이후 사용량이 증가하는 대체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다.

연령 금기 DUR 연구에서는 FQs 사용의 규제 조정으로 타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증가했다.

게다가 효용성 부문에 있어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일부 약물만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DUR에 의한 약물 사용 평가는 DUR 항목별, 약물군별, 심각도 수준별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비용 감소 효과에서 약품비 변화만 측정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순수 약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DUR 평가 문헌에서 편이성과 환류성 평가는 모두 부정 평가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상 심각도에 따라 등급화된 DUR 알람 제공은 DUR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DUR 사용의 편이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한 예로 DUR 알람 등급화 분석 연구에서 병용 금기 심각도가 가장 높은 DUR 항목의 처방 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용자는 임상 심각도 등에 따라 비 등급화된 DUR 알람을 사용해 처방 조제 시 DUR 정보 수용과 의약품 변경이 쉽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DUR도 미국과 같이 알람을 등급화하고 심각도가 높은 경우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적용 정책이 제시됐다.

미국의 약제급여기구(Pharmacy Benefit Manager, PBM)에서 시행하는 DUR 기준 및 표준에서 약물상호작용은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심각도가 가장 높은 1단계는 약국에서 청구할 경우 아예 청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지불 거절(Hart Edit)로 분류돼 있다.

DUR은 사용자가 완성도 높은 DUR 점검 항목과 DUR 처리 결과를 활용하도록 환류성 개선도 필수적이다. 

기존 문헌은 DUR 점검 항목이 금기 의약품을 많이 누락하고 불완전해, 사용자가 DUR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DUR 알람 정보 수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됐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속적인 DUR 점검 항목 평가 및 연구, 전문 인력의 증강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DUR은 사용자가 DUR 처리 결과를 활용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용자가 DUR을 통해 환자가 겪은 약물 이상반응을 점검하는 등 DUR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