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SO 신고제 제도화 첫 발… 법안소위 통과

신고 의무화, 미신고 CSO·위탁업체 처벌 등 법안소위 가결
법사위·본회의 심의로…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7 18: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제약사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 신고제가 제도화 첫 발을 뗐다.

신고제와 함께 미신고 처벌 조항 등 주요 내용이 담겼고, 재위탁 금지와 시행시기 등은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마무리되지만 임시국회가 사실상 예정돼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는 7일 제1법안소위를 통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약사 CSO 위탁이 리베이트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CSO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약사도 신고 CSO에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CSO간 재위탁 금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경로는 파악할 수 있도록 재위탁할 경우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위탁·재위탁 관련 위탁계약서도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수정됐다. 복지부가 시행 준비를 위한 추가 기간을 요청했기 때문.

이날 수정가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전체회의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많아 임시국회가 사실상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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