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개선안 마련‥짐작되는 변화는?

약품비 재정 절감에 큰 성과,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 참고 산식 개선, 제외 기준 확대 등 예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22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로써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대단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재정에 영향이 큰 대형 품목의 약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액 증가율에 기반한 참고 산식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협상 약제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근거한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인하율은 10%이지만, 그동안 인하율은 4~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최대 인하율 10%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참고 산식 개발 및 산정 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꾸준히 강조하던 부분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최대 인하율 10% 상향은 감사원 감사(2012년) 및 국정감사(2019년)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이다. 해외 사례를 검토했더니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현재의 인하율은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약품비 지출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최대 인하율 조정 및 청구 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 산식 개발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계약금액 7,700만 원의 이 연구용역은 영구 비공개로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특정 약제에 대한 청구 규모, 가격 인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한 내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 목차를 살펴보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적용 의약품의 현황 분석이 이뤄졌고, 현행 제도의 재정 영향 분석 및 이해 관계자의 심층 설문 등이 평가에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사례 중 대만, 일본, 호주 등이 고찰됐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 분석을 끝마쳤다.

또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 이사장은 "연구용역 결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 재정 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 결과를 갖고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 참고 산식 개선, 제외 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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