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주관적 뇌진탕' 상해등급 하향 조정 추진

객관적 기준 없는 경증 뇌진탕, 경상등급 회피 악용 판단
정형외과醫, 시행령 개정 의견조회에 경증 뇌진탕 상해등급 12급 추가 제안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7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뇌진탕에 대한 상해등급 하향 조정이 추진된다.

뇌진탕은 경증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없는 데다 객관적 검사 기준도 없이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이에 따라 경증 뇌진탕 진단명을 추가하는 등 상해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접수, 기준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개정 추진은 뇌진탕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다.

자동차보험 진료 가운데 68.7%는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한 경미 상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상해 11급인 뇌진탕의 경우 MRI, CT 등 객관적 검사 기준이 없어,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해왔다. 의식소실 없이 사고 후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실제로 일부 기관이 뇌진탕 급수를 남발하니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 환자가 몰린다는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단 기준을 구체화해 이 같은 '주관적 뇌진탕' 호소와 진단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정형외과의사회 검토의견은 경증 뇌진탕은 상해등급 12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뇌진탕을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는 방안 ▲12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세부지침에 경증 뇌진탕을 추가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호소에 의한 진단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명확한 진단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받은 것을 지역 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 의견조회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상해등급이 높아지면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다 보니 일부 기관에서 진단을 남발하는 방지하는 취지"라며 "관련 학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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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3.05.14 22:59:02

    4월에 교통사고후 뇌진탕으로 고생하는 한사람으로써 뇌진탕을 가벼이 보고 등급을 낮추니마니하는 이런 기사 참 불쾌하네요 사고 한달이 다되어가도록 어지럼,구토,두통에 시달리며 출근도 못하고 생활이 망가지고 있는데 상해등급을 낮추니마니하는 탁상행정도 문제고 교통사고환자를 꾀병으로 생각하는 사회환경도 문제입니다. 교통사고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게 도움을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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