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논란 지속… "진료 아닌 심사 가이드라인"

흉부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어 정맥통증학회도 문제 제기
"금융기관 아닌 환자 위한 가이드라인 의학회·의사회와 함께 제작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17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한 데 이어 대한정맥통증학회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동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1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철회하고 의학회 및 의사단체와 함께 공동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맥통증학회는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부적절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발간사를 통해 "하지정맥류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해 시급히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진료 가이드라인은 진료 정확성과 환자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이번 검사법은 제정 목적에서부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점을 언급해 발표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맥학회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하지정맥류 진단 권고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발언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정맥학회가 그동안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 가이드라인에는 의학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실손보험사가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맥학회 소속 임원들은 자문의 신분으로 해당 진료 가이드라인을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진료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포함시킨 초음파 검사법은 진료현장 혼란과 제약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지정맥류 진단 가이드라인 제정에 정작 진단과 치료 중심에 있는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정맥통증학회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를 의식해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며, 정맥학회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지불자 사이에서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정맥통증학회는 "진료 가이드라인은 진료현장에서 표준 진료지침을 제시해 진료를 돕는 역할을 해야하며, 의료행위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사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면서 "금융기관을 위한 진료 지침서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관련 의학회 및 의사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보험사가 아닌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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