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노후화된 의료장비들‥'제도적 장치' 필요성

안전·품질 관리 검사 결과 부적합 혹은 정기검사 받지 않을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차단
요양기관의 부적정 장비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매년 감소하는 추세
다만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없어‥민감한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28 06: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기관 내에는 MRI와 CT 등 다양한 의료 장비가 구비돼 있다.

그런데 이 의료장비들이 노후화됐을 경우,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의료장비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 범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환자 안전과 장비 품질 관리를 위해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12종 9만4,682대, 특수의료장비는 3종 8,002대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의 안전·품질 관리 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제한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등 23종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장비 생산부터 유통(양도, 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사진>은 "내구연한의 경우 민감한 부분이라 기준을 잡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든지 의료장비 질 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간이나 횟수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 정부·관련 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의 사회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심평원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의료장비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대수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장비별로 검사주기가 달라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20232분기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기관, )
 
구 분 기관수 장비대수
5,231 8,721
상급종합병원 43 294
종합병원 264 792
병원 523 980
요양병원 120 139
정신병원 9 9
의원 2,268 3,178
치과병원 46 102
치과의원 1,789 3,026
보건기관 119 141
한방병원 50 60

이러한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심평원 자원평가실에서는 장비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장비검사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미리 전 분기 마지막 월에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에는 다음 분기인 2분기 검사일이 예정돼 있는 총 5,200여 기관의 8,700여 대의 장비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부적정 장비(미신고·미검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기관, , %)
 
구 분 2019 2020 2021 ’19년 대비(감소율)
기관수 125 79 68 57기관(45.6%)
장비대수 156 100 85 71(45.5%)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요양기관의 부적정 장비 사용 행정처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125기관, 156개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2019년 대비 약 46%가 감소한 68기관, 85개 장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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