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논의, 지역사회 수요 검증·직역 이해관계 조정부터

간호사 지역사회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 과학적 근거 제시돼야
통합돌봄체계 구축 간호사 역할·간호조무사 이해관게 조정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3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려면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 간호 간병 요양 돌봄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체계를 위한 직역 이해갈등 조정도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직역갈등을 유발한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필요성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법안 목적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로 인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들었다.

간호법도 기존 의료법처럼 간호사 업무 핵심을 '의사 등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관계가 종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12조 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종속 관계가 역할-위계적 협업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쟁점은 간호법에서의 간호조무사 지위와 역할이다.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간호계 주장처럼 의료법을 그대로 재규정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간호조무사를 의사와 간호사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지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간호법 12조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있는 '의사 등 지도하에 수행하는업무'를 모호하게 한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조무사 지위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하고, 역할은 간호사 업무 보조로 제한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려면 이처럼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량과 추세, 현재 간호·돌봄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미흡 실태,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 배치 수준과 제공 서비스 수준 등을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직역 협치도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간호법으로 변하는 간호사 '권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핵심 과제로 봤다.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으로 양성·충원되는 자격 기준이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간호사가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진료 보조 업무를 재위임해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 업무 보조로만 제한한다면 또다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간호사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나 업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 조정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간호법안 논란과 갈등을 교훈 삼아, 향후 입법영향분석 법·제도화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가 심화·발전돼 더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입법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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