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전문심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위탁 아닌 지정 기관으로…심사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인재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문심사 공정성 담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5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문심사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닌 전문기관으로 심사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위탁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업무 비용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자동차보험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할 수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조문에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전문심사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수수료의 경우 위탁계약에 의해 받는 형태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한정하고,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인 의원은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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