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상대대리인의 정보 왜곡 전달 자제 요청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진행
배정 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도 제출
금주 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3 12:2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고,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 대리인이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쟁점이 됐던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 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집단이탈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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