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유지…전문경영인 체제 '속도'

6일 동사회에서 결정…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 제반 사항 우선 해결 결론
합작 파트너 화륜제약그룹 측 요청에 따른 조치
경영권 이관 과도기, 전문경영인 체제 시간 문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06 16:26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이사회 회장) 체제를 유지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 이에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박재현 대표는 이날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함으로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5년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고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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