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제도 안내…운영사례 공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05 12: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받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인체세포 등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체세포 등을 취급·공급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실제 운영사례 ▲시설·장비의 적격성 평가 대상 및 단계별 평가 방법 등 내용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규정 이해도를 높여 인체세포 등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