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 예방 연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서명옥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속조치 아닌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 보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3 17: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이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에 달하지만, 음주 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행법상에는 절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음주 폐해 예방을 전담할 부서가 부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돼 있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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