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4개월 계류
"비정상적 의료 정상화 대법원 손에…신속 결정 촉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6 12:2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에 초래된 피해가 이미 막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해 온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의료 계엄"이라며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 탄핵소추로 무너졌다.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 후보들도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택우 후보가 회장이었던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금이야말로 현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비정상적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학입시 계획 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후보도 성명서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 후보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히 무너졌고, 의대생 학습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하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법리에 다른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가 회장이었던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 계엄을 끝내고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근거 없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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