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제도적 완비와 실제 현장 운영 간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박으뜸 기자25.03.04 11:56
[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김원정 기자24.10.16 12:46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현대병원 고객지원행사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20일부터 3일간 병원 로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지원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수창구의 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도영우 환자경험평가위원장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신분증이 없는 환자라도 진료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조후현 기자24.05.20 10:57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이정수 기자24.05.17 14:48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원정 기자24.04.30 06:05
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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