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이탈은 불가항력…사법리스크 국가 역할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의사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수가도 통제되는 상황을 감안, 적어도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 제공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하나, 제
조후현 기자23.11.30 12:19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이정수 기자23.11.28 09:48
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 인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금액 한도가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퇴원한 신생아의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라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
조후현 기자23.10.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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