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절반 4900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후에도 미이행까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
이정수 기자24.03.11 12:06
政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출근 거부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 전체 소속 전공의 중 72%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일부터
이정수 기자24.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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