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88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백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천3백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
김원정 기자24.09.02 15:00
'기준' 벗어나면 항암제 요양급여 '불인정'‥"규칙은 규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급여기준이 마련된 이상, 규칙은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기준을 벗어난 투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사례 공개에 따르면, A씨(남/76세)는 악성흑색종 환자로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투여하던 중 식도암이 진단돼 수술을 계획했으나 뇌 전이가 새로 발견됐다. A씨는 뇌 전이에 대한 방사선 수술(SRS, stereotactic radiosurgery)을 시행하고, 키트루다를 계속 투여했다. A씨의 요양기관 진료기록 참조 시
박으뜸 기자24.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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