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
메디파나 기자25.03.10 06:00
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이정수 기자24.12.27 12:54
의료법·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정수 기자24.12.02 21:52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
조후현 기자24.11.16 05:59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최성훈 기자24.10.07 16:24
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9.16 16:02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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