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명이 리베이트 160만원 수수한 결과는?

행정처분 심의위, 종결 결론…"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취소 해당"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5-12-31 06:00

2명 공동대표 등 의사 4명이 리베이트 총 160여만원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종결 처리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4일 개최된 제4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30일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21명(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용은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등 2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 처방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 발급 1건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이다. 
 
총 21건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2명 공동대표 등 의사 4명이 리베이트 총 160여만원을 수수한 사건은 당초 복지부가 경고 처분을 준비했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수수금액 100만원 미만은 종결이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는 경고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쌍벌제 이전 경고는 누적이 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 '주의성 경고'라는 복지부 설명.
 
그러나 위원회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총 4명이어서 사실상 1인당 평균 40만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경고를 종결 처리로 감경했다.
 
쌍벌제 이전 경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계는 쌍벌제 이전 경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례가 있다.
 
또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건의 경우 두명 다 자격정지 2개월 사전통지가 이뤄졌지만 원장은 처방전 발급 주체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로 경감을 의결했다.
 
고용된 의사는 본인 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 요구한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로 역시 경감했다.
 
또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면허취소 사전 통지 안내를 했지만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한 경우를 고려해 위반일수 2배인 자격정지 4일-4개월로 경감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해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지만 농촌지역 혈액투석 기관이고, 의사 행정처분 시 혈액투석 의사인력 수급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복지부는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항이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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