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올해는 이뤄지나… 여야 3당 '간호법' 발의

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 각각 '간호법' 대표발의…코로나19 속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3-29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호사의 역할 등이 재조명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간호법'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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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 각각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 업무체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에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업무가 다양화·전문화 되는 데 반해 '의료법' 안에 이 같은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대구에서 직접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경험을 가진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사법'을 대표 발의하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의원 역시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도 '간호법' 발의 이유에 대해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을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대대적인 단체 행동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끝내 다른 직역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노고가 부각됨과 동시에,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도 그간 간호사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다루던 간호정책TF를 '간호정책과'로 신설하는 등 간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제반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위기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며, 보건의료계의 최대 논쟁 거리 중 하나였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써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을 별도로 법적 체계에 두는 데 대해 다른 보건의료인단체들이 지속적인 반발을 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크고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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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lov*****2021.03.29 16:18:24

    간호조무사들도 간호 인력입니다  법정단체 등록도 못하게 보건복지회 국짐당 의원한테 낙선시킨다는 문자테러한 간호협!!  간호인력에 포함만 시켜놓고 그림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우리의 의견은 청취도 얀하고 일도 반영을 안시켰죠  81만 회원들이 들꼲고 분노합니다  의협 갑질에 맞서는 간호협이 간호조무사 협회에 갑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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