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막…코로나19 백신·의료계 현안 밀려온다

복지위 오는 26일 전체회의 개최‥AZ백신 및 자가검사키트 등 대정부 질의 이어질 듯
의료계 반대 '간호법안' 3건, 정청래 의원 '의분법 개정안' 등 상정…27·28일에는 법안소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4-1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궐선거로 지연됐던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논란 및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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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의 경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부작용 문제와 백신 접종 대상 선정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현안질의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이슈에 불을 붙인 만큼 해당 정책의 현실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인력 다룬 '간호법안' 3건

대한간호협회 숙원사업이지만…타 보건의료단체 반대 부딪혀


4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보건의료인 단체 간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 단독법’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등 3건은 모두 현재 의료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 단독법'은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타 직역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단체는 물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면허제를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사실상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며 '직역 단독법안' 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의사협회, 의학회 모두 반대…'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또 한 가지 논란에 선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분법)'이다.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발생하는 등,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있는데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의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내과학회를 비롯 9개 전문학회와 6개 전문과의사회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담아 지난달 국회에 해당 의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과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자의 의심만으로 당사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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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등도 상정됐다.


약사법안 중에는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담긴 고영인 의원안,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해당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백종인 의원의 약사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법안 중에는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희용 의원안,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김민석 의원안이 논의된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김미애 의원의 의료법안도 논의된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기록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이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4월 27일에는 제2법안소위, 28일에는 제1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다.


당시 여야는 수술실 문 앞까지는 CCTV설치 의무화에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여부 등을 놓고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야도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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