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되는 '라니티딘 불순물 구상금 청구'… 소송전 재현?

정부 메트포르민·니자티딘 등 청구 검토…총 32억 원 규모 전망
발사르탄 소송 여파…청구 시 소송 돌입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10-25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2년여 동안 지속돼 온 NDMA 검출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지난달 제약사들이 패소하자 이후 불순물 검출 이슈가 발생했던 라니티딘 등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제약사들이 발사르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NDMA 검출로 문제가 됐던 라니티딘과 메트포르민, 니자티딘 성분 제제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순물 검출에 따라 재처방 및 조제가 이뤄진 만큼, 이를 위해 소요된 보험재정을 해당 제약사들에게 청구한다는 것이다.

 

총 구상금 규모는 약 32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라니티딘 제제가 2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사르탄 제제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뤄지면서 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제제에 대해서도 구상금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2년여 만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 셈이다.

 

특히 지난달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하면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발사르탄 제제 관련 소송에서 공단은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워 제약사들의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단이 승소했던 만큼, 라니티딘 등 이후 발생한 불순물 문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이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논리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제약사들은 다시 한 번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르탄 제제의 채무부존재 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지만,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예정이다. 따라서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게 되면 라니티딘 등 여타 제제들 역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염두에 둔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를 미룬 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제약사에 청구되는 구상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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