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소송은 병합…변론서 메디톡스 처분과 차별성 주장 눈길

2차 변론은 병행 진행 3차 변론서 병합 필요성 제기…문서송부 촉탁 등 사실 정리
메디톡스 처분과 성격 달라…국가출하승인 담당자 증인신문 조서 확인 필요성 제기

허** 기자 (sk***@medi****.com)2022-12-08 11:4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국내 유통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소송 2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병합 결정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원고 측이 해당 톡신 관련 처분의 시발점이었던 메디톡스 처분과의 차별성을 주장해 향후 흐름 역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는 병행으로 진행된 두건의 소송에 대해서 병합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향후 병합으로 진행될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이 주장한 쟁점과 함께 최근 신청한 사실조회 등의 의견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앞선 기일에 신청한 제약협회와 식약처에 대해서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서의 회신과 함께 추가로 신청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등의 사실조회 신청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변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원고 측이 앞선 유사한 사례 중 메디톡스 사건과의 차별점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서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혐의로 이뤄진 처분과 소송은 메디톡스에서 시작해 휴젤, 파마리서치,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 처분의 대상이 된 메디톡스의 경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이 내려졌고 이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품목허가 처분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번에 소송을 진행 중인 파마리서치와 휴젤 등에 대해서도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고, 최근에는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등에도 동일한 이유로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번 변론에서 이같은 처분들의 시발점이 된 메디톡스 건과 이후의 처분들은 동일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원고 측은 "현재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데, 첫 처분의 경우 위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현재 소송 등 이후의 처분들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형평,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원고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해당 신청은 인정하되, 소송에서의 자료를 보내줄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원고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앞선 소송의 지난 변론에서 국가출하승인 담당자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이는 모든 사건의 공통된 부분이 증언됐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다음 기일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사항은 물론 원고 측이 추가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의 결과 등을 통해 주장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는 앞서 신청한 사항 등을 포함해 주장이 정리되면 종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은 내년 4월 13일 진행될 예정으로, 원고측이 주장한 문서송부촉탁 등이 받아들여질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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