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어기면 '사무장병원급' 처벌 추진

1인당 환자 수 고려토록…간호사는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 명시
강은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적정인력 기준·위반 시 벌칙 담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준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간호사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공표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한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원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지만 구체적 위임범위가 없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의료기관 30% 정도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다.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이나, 행정처분은 15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병원은 의사 수가 부족함에도 무분별한 확장을 이어가면서 전문의 부족을 전공의에 전가하고, 다시 PA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1인 담당 환자 수와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설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한 경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별 의료인 등 정원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며 "정의당은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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