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응급의료' 재원 확보, 응급의료기금 안정화·확대 추진

도로교통법 과태료 출연 일몰 폐지,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 20%→30% 확대
신현영 "필수·응급의료 대책 재원 확보,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 변화 만들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1 11:4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대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부터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확대·안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금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119구 구급대 지원부터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분야는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에도 활용된다.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 전문진료단계 ,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에 62억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 101억 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에 246억 원이 지원됐다.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도 670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108억 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에 71억 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도 지원됐다.

재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해당 예상수입액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 의원은 이처럼 한시적 재원 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 재원을 안정화했다.

동시에 과태료와 범칙금 출연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재원 확대방안도 담았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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