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코오롱제약 '넬클리어' OTC 분류…이상 반응·보험 급여 고려

첫 테르비나핀 성분 외용제…유사 제품 주블리아 등과 비교
이상 반응 천분의 일 이하·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7-26 12:00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코오롱제약의 테르비나핀 기반 무좀치료제 '넬클리어'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에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약사제도·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국내·외 허가현황 및 검토한 허가사항(안) 등을 고려해 의약품 분류 자문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 7월 12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코오롱제약의 테르비나핀 성분 '네클리어외용액'이다. 정제인 기존 테르비나핀 성분과 달리, 네클리어는 액제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테르비나핀 성분은 손발톱 무좀 경구치료제 중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로 직접 손발톱에 도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품목이며, 국내에서 외용제로 처음 허가받은 제품이다. 

이번 회의록에서는 넬클리어가 다른 제품 대비 함량이 8배 높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투여 경로, 급여, 이상반응 등의 세부사항이 논의되었다.

함량 문제에 있어 한 위원은 "투여경로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무좀약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굳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른 위원은 "간을 통해 대사되는 문제는 걱정되지 않으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톱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에 처방해야 한다"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발톱 무좀 비율이 높은 7·80대에게 봉소염이나 내인성발톱 등의 다른 감염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손발톰무좀은 기존의 경구용 의약품과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혈중농도 상승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독일의 예를 들며 간독성 같은 이상 반응이 천분의 일 이하로 나타나는 것과 포장단위가 크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상 반응 걱정을 일축했다.

이어진 보험 급여에 관해서 한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을 때, 무좀약까지 급여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진료비, 조제료, 약값의 70퍼센트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다른 의원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라 환자가 100퍼센트 비용을 부담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머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같은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닌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테르비나핀 기반 유사 제품인 전문의약품 주블리아와의 비교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식약처는 "주블리아는 2017년 허가 당시 국내 허가된 성분이 없는 신약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신약의 경우 보통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이후 부작용 등을 확인한 후에 필요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답했다.

이어, 넬클리어와 주블리아의 작용기전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다른 위원들이 식약처 대신 진균변 합성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넬클리어와 다른 의약품들의 차이와 균류와 원생동물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에르고스테롤 억제 기전으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며 공통점을 설명했다.

앞에서 다룬 문제들에 대해 한 위원은 "국민이 안전한 약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 경우에는 함량과 기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결국 이날 중앙약심에서는 8명의 참석인원 중 4분의 3인 6명이 넬클리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스페인 피부과 영역 주력 제약사인 알미랄(Almirall)과 손발톱무좀치료제 '네일라카(테르비나핀)'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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