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대 제정법 발의…"의료공백 최우선 해답"

국가·지자체가 공공의대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의대 증원 우선' 입장 변화 여부 관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26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정 지역에 공공의대 및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형태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운영 근거 자체를 부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증원에 우선순위를 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에 정체된 반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민간 중심 인력 공급은 전문의 분야별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활동의사 3분의 1일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법률안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무복무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해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공공의사를 양성,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 장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속으로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정하고, 10년 의무복무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 선발은 입학자 가운데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고,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될 때는 지원을 중단하며 국고에 반환토록 한다.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에서 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할 경우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과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완료하면 복지부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 파견 등에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습기관은 지역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없는 경우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한다.

법률안은 정의당 차원에서 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고영인 복지위원장도 참여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필요성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는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가 기능 정지 직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 잡힌 채 또다른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PA 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대중운동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대도시에는 효과가 있을법 하지만 의료취약지인 지방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며 "의대정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시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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