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 고민‥내년부터 달라질 요양기관 풍경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개발,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실시
"징수금 한도 높여 부정 사용 방지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있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21 06:0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 사용이 줄어들까.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이와 별개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 개발돼, 향후 요양기관에서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한 편이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일부 요양기관들이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을 여전히 태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건강보험 주정 사용 적발 건수는 3514건에 이르고 있다.

부정 사용 주요 유형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친인척 지인 등이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였다. 특히 부정사용자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보 자격을 상실했거나, 수면유도제와 같은 특정의약품에 의존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방문 환자의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실정에서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정 사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이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3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자격·본인확인 인증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환자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이 저하되고 진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였다.

게다가 본인 확인 제도가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일부의 부정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큰 노동력을 써야하는 것도 모자라, 만약 부정 사용이 드러날 시 요양기관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본인 확인이 부정 수급 예방까지 이어질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실효성' 부분에 대한 보완은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의견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화 조치로 건보 자격의 부정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그렇지만 한의원 포함 일부 요양기관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실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현행은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이 부정사용액(공단부담금)의 1배에 불과하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조사관은 "징수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부정 사용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의원 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하게 사용해서 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현행 부정사용액의 5배를 징수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는 사진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조사관은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연계해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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