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의료민영화 우려" 청원 상임위 회부

의료기관 전송 강제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신호탄
청원인 "시행 전 문제 해결할 후속 입법 이뤄져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7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 주장은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단체 지적과 우려가 있어 숙고가 필요하며, 시행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으로 소비자 편의가 개선되고 소액 보험금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잉진료나 유도진료가 의심될 경우 서류를 낸 주체인 병·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청원인은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 관련 정보 열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 불가피한 경우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인은 지난 2005년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을 거쳐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은 의료기관-보험사 직접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 같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청원인은 "21대 국회가 의료민영화 신호탄을 쐈던 국회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보험사가 강요해 나갈 때 요양기관은 따라야만 하고, 보험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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