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에 소아용 의약품 신규 지정

의료현장 의견 반영해 7개 품목(6종 성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
기존 70개 품목(66종 성분),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지정 해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1-29 11:16

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6종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70개 품목(66종 성분)은 지정 해제됐다.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나머지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다.

식약처는 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6종 성분)을 최근 의료현장이 수요·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나,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나 제형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된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아프리카수면병을 치료하는 수라민 주사제, 방광염 발생 시 사용하는 니트로푸란토인 시럽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제도,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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