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원칙 무너졌다"…의료계 직간접 '보이콧'

산부인과의사회 불참 선언, 참여 회원 명단 공개 '강경 대응'
대개협, 각과에 위험성 안내 권고…"의료계 참여 확대 없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6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시작됐지만, 의료계 참여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기존에 합의된 대원칙을 무너트렸고, 발표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간접적 보이콧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시범사업 불참을 공식화했다. 기존에 의료계와 합의했던 5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시범사업 확대는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소속 회원에겐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참여 회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다는 다소 강경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여타 진료과 회원에게도 비대면진료 불참을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개원가 의사회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경우 간접적 보이콧에 나선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먼저 이번 확대안이 발표 직전 형식적 회의만 한 차례 거친 뒤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서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환자단체부터 대한약사회까지 모두 반대했고, 플랫폼 회사만 찬성했는데 그대로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에는 비대면진료 수요 환자가 많은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함께 복지부를 만나 문제와 우려를 전달했으나, 결국 시범사업은 확대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산부인과의사회처럼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불참을 요청하진 않을 계획이다. 각과 의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거부를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협 차원에선 비대면진료 확대로 인한 위험을 설명하는 권고 정도만 각과 의사회 회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권고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은 확대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비대면으로 초진 환자를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과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권고 정도만 전달해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갑자기 확대됐는데, 아마 시범사업 효과가 없으면 폐기해야 하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일부 플랫폼에 소속된 비대면 전문 의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의료계 참여가 확대되고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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