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기부금품 허용 추진…지역 거점 역할 강화

국립대·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허용
전봉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재원 조달 한계 해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02 11: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 재원 조달 한계를 해소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역·필수의료 거점 기관은 물론 교육, 연구 등에서도 국가 보건의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돼 재원 조달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접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자유로운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의료원 등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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