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조기 출시 '속도 경쟁' 되나

세 번째 특허까지 회피 성공…품목허가 시 출시 가능
팜비오 특허 회피보다 이른 허가 필수…노바티스 항소 여부 주목해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2-03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SK플라즈마가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의 모든 특허를 뛰어넘는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31일 SK플라즈마가 레볼레이드의 '신규 제약 조성물' 특허(2027년 8월 1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레볼레이드에는 이름과 존속기간이 동일한 특허 세 건이 적용되는데, SK플라즈마는 이 가운데 두 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회피했고 마지막 한 건까지 회피하게 됐다. 

단, SK플라즈마의 레볼레이드 제네릭 출시 시점은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렵다. 아직 SK플라즈마가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SK플라즈마가 레볼레이드 제네릭의 허가까지 받을 경우 문제 없이 판매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SK플라즈마가 허가를 받기 전 한국팜비오가 특허를 회피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팜비오는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특허만 회피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K플라즈마가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한국팜비오가 우판권을 받게 되면, 우판권에 따른 독점기간으로 인해 SK플라즈마의 출시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특허를 모두 회피한 SK플라즈마가 문제 없이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팜비오가 특허 심결을 받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양측의 속도 경쟁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바티스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제품 출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시 이후라도 결과가 뒤집히게 되면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만큼 노바티스의 항소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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