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점검

식약처,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 확인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 예정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3-25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의약품 불법유통 등 개선 조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의약품 불법유통 등 개선 조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이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등 점검 결과 총 6774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는 총 1만496건이 조치됐다. 이번 개선은 식약처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실시한 결과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 실시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