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온라인 불법 행위 1579건 차단…민·관 협업 결과물

식약처,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 점검 실시
개인 간 의약품 불법 거래, 의약품 성분 포함된 식품 판매 등 적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08 14: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579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판매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고, 의사 처방 후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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