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미국처럼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PA 훈련 및 교육 필요해"
政, 시범사업 추진하며 PA 간호사 합법화에 속도 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0 05:51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21명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간호사법'은 올해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16명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김증임 회장은 "간호법, 간호사법이 통과되더라도 PA 간호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PA는 실제로는 훈련받지 않은 PA다. 즉, 미국처럼 정규 PA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PA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PA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영역별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없이 지금은 PA라는 보통명사로 부르고 있다"며 전문 PA 육성을 위한 법의 세부사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독소 조항으로 지목된 부분 중 하나가 간호사 업무 범위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해 그 직역에 속한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증임 회장은 "예를 들면, 노인요양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에 대한 위험 사인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 때문에 간호사가 항상 사례 관리를 통해서 조언을 해줘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오랜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간호사처럼 할 수는 없다"며 직역간 전문 분야의 경계가 분명하고, 이를 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PA 간호사 합법화 및 간호사 직무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진료지원(PA)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만165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1차 글로벌혁신특구'로 신규지정받은 '강원 AI 헬스케어'도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격지 의사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또,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직역 간 경계를 두면서도 소외계층에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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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2024.05.11 14:25:45

    ㅋㅋㅋ 그랴놓고 간호법에 업무범위 명시안해서 너희 새싹들 법 태두리에서 줄타기 시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키지 말것이 아니라 이것만 시켜라가 정상아니냐 간호사협회 멋찐언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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