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입덧약 건보 적용…혈장분획제제 약가 인상

복지부,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30 16: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중 하나인 혈장분획제제는 가격이 인상된다.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한다.
입덧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그간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정/1일 복용 시 18만원/월)에 지출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급여 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한다.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또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해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역글로불린제제는 내달부터 2025년 5월까지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해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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