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1호 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추진

25일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 1차 개최
"중독 문제 범죄화·처벌 넘어 치료·재활 체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25 17: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성일종·장동혁·김미애·김대식·김건·김예지·인요한·이달희·강선영·유용원·박준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는 중독치료·재활 분야의 권위자이자 중독포럼 상임이사를 맡고있는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은 뇌 보상회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개발과 치료·재활인프라 설치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특히 10·20대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 수준이 심각해졌다. 도박 진료 실인원이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마약, 알코올, 도박 등 날로 심각해지는 '중독' 문제 현황과 더불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 문제,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 국가 단위 중독치료·재활 지원체계에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이나래 인천 참사랑병원 재활본부장은 청소년 약물 중독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 재활본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미성숙한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될 경우 성인보다 단기간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다"며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두엽 손상으로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감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입이 어려운 중독청소년들을 위해 범부처가 서로 연계해 전문화된 중독치료·재활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작동시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프라와 인력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급선무"라며 "지금은 중독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 및 교육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주무 부처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격 중복과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크고, 민간자격의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실습기준의 편차가 커서 중독치료를 수행하는 실천현장에서는 자격소지자의 전문성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법 제정을 기반으로 단계별 중독 재활 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체계 핵심자원인 '중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자격 인준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책임성과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은 "중독은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동반하고, 중독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외에도 소득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 개인 및 국차 차원의 손실이 매우 큰 문제"라며 "중독치료 재활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및 권역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 운영비, 성과보상, 안전환경 개선 등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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