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시행... 완제의약품 분류 세분화

지난 1월 고시 후 7월 1일 시행 
코스피 5개, 코스닥 37개 기업 업종코드 소분류 변경
생물 의약품 시장 수요에 따라 완제 의약품 제조 분류 세분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01 05:54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통계청이 지난 1월 1일 고시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오늘(7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해서는 완제의약품 분류 등이 세분화 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분류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 5개, 코스닥 기업 37개의 소분류가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으로 변경됐다. 

이번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202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3년에 걸쳐 제11차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제11차 개정은 미래·성장 산업에 대해 국내 산업구조(규모 및 증감률 추세)를 바탕으로 분류 항목을 신설 또는 세분했으며,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산업 분류 항목을 통합했다. 

또한, 국제 기준과 수 차례의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 개선 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산업분류를 세분 및 신설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독립 세세분류 수준의 규모 등을 파악해 국가통계 작성 및 제공,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제11차-제10차 연계표를 살펴보면, 10차에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으로 분류돼 있던 항목이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21100)으로 통합됐다.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은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과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2)으로 세분했다. 

이 밖에도 기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0)으로 분류되던 항목 중 일부가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21301)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묶여 나뉘기도 했다.

이번에 분류된 사항들로 볼 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생물 의약품 및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분류가 더욱 세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소분류 업종코드가 변경된 코스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 파미셀 등이다. 

코스닥 기업은 차바이오텍, 샤페론, 보로노이, 셀레믹스, 에이비엘바이오, 지놈앤컴퍼니, 올리패스, 그린생명과학, 티앤알바이오팹, 애니젠, 강스템바이오텍, 케어젠, 메디포스트, 펩트론, 메디톡스, 코오롱티슈진, 바이오플러스, 바이오솔루션, 하이텍팜, 쎌바이오텍, 한국비엔씨, 셀루메드, 코오롱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휴젤, 네이처셀, 중앙백신, 인트론바이오, 유틸렉스, 바이오에프디엔씨, 아미노로직스, 브릿지바이오, 제노포커스, 제놀루션, 엔케이맥스, 엔지켐생명과학, 콜마비앤에이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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