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약사법 개정 추진, 기존에 하던 회무"

경기도약사회, 주요 회무 추진사항 및 약사 현안 관련 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정국 언급하며 대약과 지부 경쟁 상황 주의 당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및 연제덕 부회장 "약사법 개정이 주요 회무 목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0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사진>이 약사권익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존부터 해오던 회무일 뿐,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약사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약사회관에서 '2024년 주요 회무 추진사항 및 약사 현안 관련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경기지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회무를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벌써 선거정국인 것 같다"며, 지부가 따로 국회 입법작업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약사 사회의 힘이 분산되고 대한약사회와 지부가 경쟁하는 듯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박 회장은 "회무에 손을 떼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거를 위해 갑자기 국회 입법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던 회무를 일관성 있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약사 권익수호를 위해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뛰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약사회가 지난 6개월 동안 한약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면 경기지부가 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약이 하지 않고 있기에, 경기지부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경기지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약배달이나 투약 관련 이슈도 대약이 대처 타이밍을 놓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부가 연수교육이나 루틴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 대약과 지부는 약사권익 수호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선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지부의 선한 경쟁을 불편해 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상급회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다만, 박영달 회장은 비록 지난달 28일 사퇴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 제40대 집행부 부회장을 맡아왔었다. 이에 회무에 대한 소통 기회가 많은 부회장직에 있을 때 일원화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최선을 다했고, 맡은 일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비록 무산됐지만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대한약사회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라며 "이후 대약은 식약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성을 잡았지만, 경기도약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연제덕 부회장<사진>은 ▲약사 현안 사업 ▲약사직능 강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약사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사업 등 주요 회무 추진사항 보고 및 현안 관련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여러 사업 중 약사 현안 사업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약사 현안으로는 크게 △한약사 이슈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안정 이슈 △국제일반명(INN)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 등이 세부 사업 내용으로 꼽혔다. 

특히, 한약사 이슈 해결을 위해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 여론화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의약품처럼 한약제제 의약품을 고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사가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회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품절로 인한 약사들의 업무 가중 등의 문제를 덜 수 있도록 정부 등 공공기관 주도 공공제약사 및 공공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운영에 대한 정책안을 일부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뤄가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달 회장은 "이번 주 수요일에 부회장과 함께 다시 국회의원실을 방문할 것"이라며 "약사권익은 법과 제도로 보장 받아야하기 때문이다"라고 약사법 개정을 향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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