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민 동의 가능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지수'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
환자 동의 유무 따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결정…제정 취지 안 맞아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정당성 확보되기 어려울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2 11:5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정책이 국민과 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응급실 안전 강화 등 4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문석균 부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 중에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환자 동의 유무에 따라 특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데 의료행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는 공소제기 후 재판단계에서 고려된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입건・송치 제한에 대한 선행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4가지 방안 중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은 조정·중재와 책임보험을 골자로 한다. 조정·중재의 경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특례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석균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사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사특례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와 형사의 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실행방안 및 법적 검토가 부재하다"며 "전문 과목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 강제 가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와 현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보상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석균 원장은 "현재 분만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평균 배상액이 2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 안전 강화의 경우에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지원과 위험요소 차단이라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폭력 사태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석균 원장은 "응급실 폭행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 의료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응급의료법 적용과 지속적이며 현실적인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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