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입장문 발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16 06:10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약학정보원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약국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약학정보원은 향후에도 끊임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사회의 노력에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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