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닌 인지증으로…서명옥 의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부정적 단어로 사회적 편견 유발…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용어 변경으로 고위험군·초기증상자 심리적 문턱을 낮출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7 17:1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50.8%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면서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넓어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 분들께서 센터·병원을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춰드릴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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