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제도 관련 절차 등 안내하는 게 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서 강연·토론
설명회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 치료 기회 확장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18 10: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18일 식약처는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상담·안내 필요 시, 연합회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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