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침化…면허체계 바꾼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논의 방향 설정
의료법 제정 당시 마련된 면허체계 현재까지 지속돼
독립 진료역량 담보 미흡…일반의 근무 비율 높아지기도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인력운영 비효율적' 판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20 12: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임상수련 강화가 연계된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키로 논의했다.
 
이는 의료법 제정 당시 마련된 면허체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현 면허체계로는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현 인력 운영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낡았다는 진단도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해연도 의사면허 발급 후 바로 일반의(인턴 외)로 근무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 2021년 약 16%였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진료면허 도입 검토와 함께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 범위 설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와 지원 확대 전공의 배정 개선 지도전문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수련시간 단축 및 집중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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